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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분류 전체보기] - 공황 장애 증상 6가지
정순신 변호사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불참 사유는 공황장애로, 불출석 사유서에 "질병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하다"면서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원들의 반응
정순신 변호사의 불출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젓으로 불참을 통보,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생각
- 절말 질병이 있어 참석이 불가했가면 왜 출석요구서를 수령할 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다. 정순신 증인은 변명하지 말고 또 회피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오시길 바란다
-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업시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아들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전자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 정순신 전 검사는 공황장애, 질병 사유로 불출석했는데, 정순신 아들의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엄청 고통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떠올랐다.
여당의원들의 반응
-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또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화가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
- 만일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순신 이름 석 자를 넣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정순신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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