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월 30일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요금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은 주택용에만 해당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용 요금과의 형평성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계기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용 전기의 비율이 높아짐에따라 누진세를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월등히 높은데 산업용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겁니다.
대법원 판결
전력소비자들은 약관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소비자가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전기가 소득수준이나 계층에 따라 공급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고 사용량이 많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등 사회적, 정책적으로도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 작성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설령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면서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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