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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버스 및 지하철 요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면서 만 서울시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19~24세인 사람
1. 신청방법: 아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교통비 지원 바로가기▼
2. 신청기간: 2023.3.28~2023.5.31 까지
3. 지원금액: 등록되누교통칻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2023.1.1~2023.12.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4. 지급시기: 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 상반기: 2023.1.1~2023.6.30 이용 금액 (2023.7월 지급 예정)
- 하반기: 2023.7.1~2023.12.31 이용 금액 (2024.1월 지급 예정)
5. 지급방법: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따라 교통마일리지 지급
- 선불: T마일리지
- 후불: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 (비씨,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6. 지원가능 카드
- 선불카드: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 후불카드: 삼성, 신한, 우리, 하나, 비씨, 현대, 국민 실물 카드 /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지원 제외 대상: 2023년에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서울 청년수당
-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제외 교통수단
- 고속버스
- 시외버스
- 하이패스
- 철도
- 주차요금
-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공유 이동수단
- 2인이상 다인승 결제 건 전액
▶지원 제외 카드
-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 카드번호
-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 삼성페이 교통카드 중 캐시비 발행은 등록 불가 (카드번호 1040으로 시작)
- 카카오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 롯데카드 / NH농협카드 / 카카오 / 토스
-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SC제일은행, NH농협카드, 새마을금고, 우체국, 수협, 신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등록가능한 교통카드"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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